관세청, 설 명절 맞아 24시간 특별통관 지원

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신선식품, 소액 특송화물 등 대비 비상대기조 편성

설 명절로 성수품 통관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특별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세관은 설 명절 성수품이 차질없이 수출입 통관하도록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반드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 수출에도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을 제때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또 관세청은 설 연휴 전후로 늘어날 인건비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 수출업체들을 돕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관세환급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총 3492개 업체들에게 1451억원을 환급 지원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 신청해 은행 마감시간이 지나더라도 세관 담당자 근무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해 다음날 오전 안에 환급금을 받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해소하도록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하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설 명절 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이력을 현장 점검해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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