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업주와 다투다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노래방 출입구에 불이 붙은 광고물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건물 출입구 일부가 불에 타면서 B씨 등 5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