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청와대 정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기습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 보름 동안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것과, 지난해 11월 4박 5일 동안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 혐의 등 5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와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영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를 해산하려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해야 한다"며 "공권력 남용일 뿐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건은 해산명령 불응으로 체포한 게 아니라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체포했다"며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