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 포상

환경부, 설 연휴 노린 환경오염행위 방지 위해 특별 단속 돌입

설 연휴 전후로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감시·단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해 전국 3300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93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감시·단속한다.

환경부는 감시·단속 효과를 높이도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단계 기간에는 사전 홍보·계도 위주 등으로 실시하되, 이후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7개 유역·지방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3만 1000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는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약 3300곳 취약업소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9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로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 대비에 집중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국번없이 ☎ 110 또는 128(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연휴가 끝난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3단계에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영세업체,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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