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최종판단 끝났다. 손혜원은 보류"

서영교 재판개입? 실제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당 의혹만 밝힌 임종헌, 사법개혁 뒤집으려는 계산
손혜원 이익충돌 금지 원칙은 남편, 조카 해당안돼
야당, 정권 공격에만 열 올리고 사법개혁에 소극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윤호중 사무총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호중>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 정관용>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 윤호중> 저희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일단 두 의원의 의견을 듣고요. 그 가운데 혹시 위법한 사실이나 당의 윤리와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윤 총장께서 직접 서영교 의원, 손혜원 의원의 의견을 들으셨나요?

◆ 윤호중> 네, 직접 들었습니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과 손혜원 의원(오른쪽))

◇ 정관용> 서영교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윤 총장 앞에서.

◆ 윤호중> 뭐 본인이 언론에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 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고요. 특히 청탁이 있었다는 2015년 5월 18일에는 광주 5. 18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오후에 당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렇게 따로 만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손혜원 의원은 뭐라고 하고요?

◆ 윤호중> 손혜원 의원은 언론에 나온 것과 같죠. 절대로 투기 목적으로 그렇게 집을 산 것이 아니고 문화재, 근대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보전할 거냐에 대한 선의와 충정의 발로에서 이뤄진 일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 정관용>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두 의원의 입장을 그대로 윤호중 사무총장 앞에서 되풀이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구체적 내용들이 다 들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추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호중>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 정관용> 그런데도 계속...

◆ 윤호중>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그것이 불법인 것인가 위법 사실이 있는가. 또는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이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이런 것이 실정법에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의적인 책임 정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당직과 국회직을 모두 내려놓게 했죠.

◇ 정관용> 국회의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민원을 전달하는 게 사법부여도 상관없는 겁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전달하면 그게 재판 개입이 되지 않을까요?

◆ 윤호중> 그것은 재판부에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 파견돼 있는 판사에게 했는데 그렇게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위법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법 해석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에 파견된 판사한테 민원을 넣었지만 그 판사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한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재판 개입이 결과적으로는 되는 거 아닐까요?

◆ 윤호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사실, 그러니까 요청한 내용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죠.

◇ 정관용>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당에서는?

◆ 윤호중> 네. 그 적용 법조를 바꿔달라.

◇ 정관용> 강제추행 미수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죠?

◆ 윤호중> 네,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재판 기일을 옮겨달라, 변론을 제기해 달라 이런 것도 받아들여진 사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양형 측면에서 봐도 지금 처벌 수준이 그렇게 어떤 감경된 처벌 수준이 아니다.

◇ 정관용> 그렇게 보신다.

◆ 윤호중> 법률가들의 의견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이 내용을 직권남용 죄로 지금 걸어서 공소를 제기한 건데 그럼 그것도.

◆ 윤호중>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 정관용>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에 의하면 임종헌 전 차장도 죄가 안 되겠네요?

◆ 윤호중> 임종헌 차장이 어떻든 의견을 전달한 것에서는 재판에 개입을 한 걸로 볼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재판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 건은 그 건이고 손혜원 의원 건.

◆ 윤호중>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종헌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사위 위원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건 매우 계산된 그런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어떤 임종헌 차장의 우리 당과 또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현 정부의 구상을 뒤집어보려는 그런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언론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슨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고 자유한국당 쪽은 묵비권을 한다. 이런 게 문제다. 이 말씀이로군요.


◆ 윤호중>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쪽에는 구체적으로 재판 개입에 의해서 재판 판결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은, 아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 당 의원의 실명을 밝힘으로써 본인의 죄도 낮추고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경미한 사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문화재를 보호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직접 지인들을 동원해서 뭘 사는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닐까요?

◆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부분이 어떤 부동산 투기였는가 이 부분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혹시 이해 충돌 소위 말하는 자신의 이익과 공의 이익이 충돌을 할 때 그것을 되도록이면 회피하여야 되고 이해가 충돌되는 일은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무는 좀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하겠다라고 한 게 어제 최고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 정관용> 즉 문화재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문체위의 여당 간사가 이익 충돌 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윤호중> 그런데 그것이 원칙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그 이해 충돌 금지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윤리규범에 보면 회피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본인의 이해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의원 본인. 그렇다 보니까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조카 이런 것에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윤호중> 다만 이게 우리 당의 윤리 규범상에 보면 윤리 규범상에 보면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자제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제라고 하는 게 권유 수준인 것이죠.

◇ 정관용>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제는커녕 한두 채도 아니고 10채, 지금 15채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과도한 거 아닙니까? 당내에 윤리심판원 정도에는 회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윤호중> 그러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아직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이 아니다. 확인 중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이신 거고요.

◆ 윤호중>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것을 넘어선 그러니까 윤리 규범상이나 강령 상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척결해야 한다라고 적폐 중의 적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재판 개입의 의혹을 살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여당 의원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법관 탄핵이나 이런 식으로 사법개혁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법관 탄핵 추진하실 건가요?

◆ 윤호중> 저희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강력하게 추진은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법개혁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이를테면 침소봉대하고 이러는 데 오히려 더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실제로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운영위원회만 봐도 김태우 건을 가지고 마치 민간 사찰을 한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것이 아닌 게 다 드러났고요. 지금도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 사건 이런 일을 가지고 마치 권력의 핵심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이..

◇ 정관용> 사법개혁에 함께 나서자, 이 말씀이신 거죠?

◆ 윤호중> 함께하는 것이 저는 이런 일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호중>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