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인천검단산업단지에 있는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증소·비상장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집단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요건과 절차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인정요건의 금융투자잔고를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소득인정기준을 1억원에서 1억원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으로 부부 합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재산가액을 10억원 이상에서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전문 지식과 투자 경험이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가 그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다만 증권사가 요건이 안되는 개인을 전문투자자고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신설 등 사후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이 진입요건을 완화하면 현재 2000여명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37~39만명까지 늘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등록으로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인력도 투자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 1명 등 전문인력 2명 이상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업무범위는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증권 증개를 주로 하되 인수합병 등 기업금융 관련 엽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 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정된 업무를 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배제하고 경영실적과 재무실적 등에 관한 업무보고서 제출도 매달에서 매분기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고객을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투자중개회사의 등장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특화와 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