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보낸 우 대사의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결국 조카의 취업이 불발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내용이 담긴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