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1호' 불명예…후배 영장판사 결정에 '운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됐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는 지난해 6월 시작된 검찰 수사에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받게 된 것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은 불명예의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함께 영장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방패' 역할을 맡은 변호인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최정숙 변호사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으로 이곳의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돈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상임고문이다. 김 전 장관이 양 전 대법원장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마지막 분수령이 되는 이유도 여기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전력을 쏟겠다는 전략인 만큼, 영장심사는 재판의 '예고편'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법대 위에 앉은 후배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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