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실습 중인 정모(24)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0시 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두산볼보로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추돌사고를 당했다.
정 순경은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를 확인하려고 내렸지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A(57)씨는 그 틈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에 정 순경은 즉시 A씨 차량을 2km가량 쫓아가 잡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실습생인 정 순경이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침착하게 사고를 파악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해 격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