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가 2017년 12월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정주택 당시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여태까지 해 온 돌출행동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당행위가 당의 위신을 휘손했단 의견이 있었다"며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