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변경석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변 수풀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변경석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노래방 안에서 열흘 넘게 은둔 생활을 해 오던 변경석은 심경의 불안을 느끼고 21일 오후 12시쯤 노래방을 떠나 충남 서산 방향 고속도로로 무작정 차를 몰고가다 이를 포착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