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찾은 강릉 주문진항은 이른 아침부터 위판장에 모인 어부들과 상인, 수협 직원들로 북적였다. 항구로 들어오는 오징어잡이 배에는 오징어가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징어들은 대부분 길이가 20cm도 채 안 된 '미성어'였다. 항구에서 만난 수협 직원들은 현재 잡히는 오징어는 '소(小)-중(中)-대(大)'로 치면 중간에서도 조금 작은 크기라고 귀띔했다.
오징어잡이만 50년이 넘었다는 조모(76)씨는 "오징어가 명태처럼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12cm 이상이면 크기에 상관없이 일단 다 잡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징어는 길이 12cm 이상만 포획·채취가 가능하다. 현재 잡히고 있는 오징어는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아직 완전히 자란 것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제2의 노가리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71년 노가리(새끼 명태) 어획까지 허용하면서 명태 씨가 말라 버렸기 때문이다.
이어 "총알오징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협에서 위판도 안 됐지만, 지난 3년 전부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하면서 브랜드화되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며 "자원고갈을 방지하려면 총알오징어가 브랜드화되고 소비계층이 확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원연구원 김충재 박사는 "명태는 여러 해에 거쳐 자라고 오징어는 한 해 만에 성장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자원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포획은 자제해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며 "오징어 포획 금지 크기를 늘리거나 총자원량을 조사해 규제하는 등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징어 포획 금지 크기를 19~20㎝ 길이로 늘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