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방조한 김성관 아내 '징역 8년' 확정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주범 김씨는 2심서 무기징역 확정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7)의 공범인 아내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김씨의 친모인 A(사망 당시 55세)씨, 아버지가 다른 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의 A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천여만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내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씨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존속살해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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