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먼저 이 지사 측이 PPT를 통해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의 개요와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PPT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내용, 구조, 환수했다는 이익을 어떻게 확보했나, 유세와 선거공보물 취지, 결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라며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아니라 성남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사가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허위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들을 예로 들며 세부적이 아닌 전체를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사는 시작도 안됐고, 실제 수익도 성남시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임대아파트부지 배당의 경우 법인세 등 418억 원을 제외해야 된다는 점과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의 경우 실제 공사 금액이 92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오는 24일에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검찰 측은 30여명, 이 지사 측은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천500억을 확보한 게 분명하다"며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며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대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