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충북대병원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청주성모병원과 한국병원, 효성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등 5곳이 지정됐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청주의료원과 하나병원, 베스티안병원, 충주의료원, 명지병원과 옥천성모병원, 영동병원과 진천성모병원, 괴산성모병원, 금왕태성병원 등 10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최근 개원한 청주 오송의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 병원의 추가 지정으로 응급의료기관 수가 모두 16곳으로 1곳이 늘었고, 청주 한국병원과 효성병원은 한 단계씩 지위가 격상됐다.
개정법은 평가를 거쳐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이 첫 시행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