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거부"

(사진=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17일 정기총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 결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어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며,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각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을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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