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몽골에서 첫 ASF가 발생함에 따라 검역탐지견 투입 등을 통해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몽골의 ASF는 불강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는 ASF 발생지역에서 돼지관련 제품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고 ASF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몽골은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몽골의 ASF 발생에 따라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또 산업연수생 대상 교육과 함께 공항만 전광판, 공항리무진, KTX 등을 통해 일반국민, 해외여행객,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 내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배치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ASF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몽골도 홍보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또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서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