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아"

"직무공정성과 사회신뢰 훼손돼 죄질 무거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활비 1억 수수'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늘리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돈의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등의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며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이 최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또 특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격려금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개 기관인 국정원이 기재부에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의원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다른 기관의 장이 사용하는 것은 편법적 사용"이라며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예산을 부탁하는 대가로 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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