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대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라며 "지난 연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것은 지난 30년간 시행돼온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검토 결과 현장에 차등 적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대기업에서 자영업자에 이르는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올해 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을 포괄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들 것"이라며 "상반기 용역을 거쳐 하반기 중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검토중"이라며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종합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