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6일 자정 무렵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7.5톤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과 트럭운전자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A순경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순경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을 직위해제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