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지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자가 남긴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과 인감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업자가 공동 가입해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경우에만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 없이 대출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채무 재조정 여신은 자산건전성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채무조정 시점에 '요주의'로 분류되던 자산건전성이 6개월 동안 성실상환을 하면 '정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재무건전성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은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