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JTBC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JTBC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JTBC 등은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가 모두 24억원을 들여 당선자 예측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무단으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해 언론매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도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인용보도 하는 것을 명시했고 그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정한 수단을 쓰지도 않았다"고 JTBC에게 무죄를, 김 PD와 이 기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JTBC가 예측조사를 방송한 것은 최소한 지상파 3사에 의해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된 이후"라며 "영업비밀로 유지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JTBC와 김 PC, 이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