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 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최근 9천엔(약 9만 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글을 쓴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내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은 첫 사례다.
60대 남성은 블로그에서 지난해 1월 재일동포 A군 등 학생들이 가나가와현의 한 음악행사에 참가한 것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A군에 대한 혐한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재일 코리안을 악성외래 기생생물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A군은 지난해 7월 블로그 관리회사에서 이 6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소했다.
A군은 "헤이트 스피치를 봤을 때의 공포와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