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가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었다.
위반사항 가운데 불법소각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고, 이 외에도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했다.
환경부는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하고, 1371건에는 약 11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발된 265건만을 살펴보면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를 부과한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상반기에는 점검대상을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사업장만 살폈지만, 하반기에는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 덕분에 지난해 상반기 1211건보다 하반기 적발건수가 649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537건)보다는 20.9% 늘었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422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688건, 지난해 하반기는 8998건으로 적발건수가 계속 늘어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