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관계자는 17일 "어제 보도된 2013년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원의 성추행에 대한 문체부 감사와 관련한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었다"면서 "체육회가 지난해 감사 결과 문체부에서 엄중 징계하라는 통보를 묵살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미 징계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특정감사에서 2013년 경기도태권도협회 모 임원의 성추행 사실을 적발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누워 있던 협회 여직원을 안으려 했고, 여직원이 일어나 항의하자 괜찮다며 어깨를 누르는 등 완력을 썼다는 것.
이불 속의 성추행은 주위 관계자들까지 인지하게 됐다. 문체부는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체육회와 경기도 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모 매체는 체육회가 문체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진상 조사와 징계 등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은 경기도 체육회, 태권도협회 등을 통해 전달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이의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 징계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