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바른미래당 당원인 A씨가 도당 직원인 B씨가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금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B씨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관련 현수막 36장을 게시하면서 광고업자에게는 56장의 대금을 지불한 뒤 120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B씨와 도당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와 함께 사무처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무처 직원 등을 불러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