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오렌지라이프 지분 59.15%를 2조2989억원에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신한금융은 생명보험 업계 자산순위 6위인 오렌지라이프와 기존 신한생명(업계 8위) 등 2개 생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신한금융은 당분간 합병 없이 2개 생보사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을 놓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무금융노조는 오렌지라이프의 신한금융 자회사 편입 불허를 촉구해왔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다면 우리노조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승인 과정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과거 DGB금융지주 박인규 전 회장의 채용비리 등 의혹으로 하이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 심사가 중단됐다"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