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2019년 상호접속료' 방안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 있을 경우, 발신자 측 통신사가 착신 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사용 대가로 과기정통부가 2년마다 고시로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2018~2019년 상호접속료를 통신시장 경쟁상황 개선과 기술진화로 인한 투자비 감소 요인을 반영해 대폭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10.3% 인하됐고, 2019년에는 11.64원을 적용해 전년에 비해 10.9% 인하된 금액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5G 상용화와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해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해 접속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2G, 3G 등 기존 통신망 투자에 대한 접속료 인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통사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상호접속료는 2016년까지 후발사업자 수신전화에 선발사업자보다 높은 접속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후발사업자수익을 보전했지만 2017년부터 경쟁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 하에 차등이 폐지됐고, 금액 자체도 인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가입자가 1588 등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 시 부과되는 접속료(지능망대가)도 현행 12원에서 10원으로 인하, 사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가입자 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인하했다. 유선전화시장에서 인터넷전화 가입자 매출과 통화량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비용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