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이어 닛산도…연비·배출가스 속여 '철퇴'

Q50 2.2d 연비,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해 판매

인피니티 매거진에 소개된 허위 연비 (사진=공정위 제공)
안전사양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토요타에 이어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속인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본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해당 차량의 연비가 15.1km/ℓ인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했다.

하지만 관련기관 조사결과 한국닛산이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는 실제 14.6km/ℓ였고 이를 15.1km/ℓ로 조작한 뒤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닛산 홈페이지에 실린 배출가스 관련 광고글 (사진=공정위)
닛산은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고, 특히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5월 발표된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이 이런 임의설정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조작해 전세계적으로 파문이 인바 있다.

이에 Q50 2.2d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2017년 1월 닛산을 검찰에 고발했고, 산업부는 같은해 3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캐시카이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6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판매정지와 결함시정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 3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관계기관의 이런 조치와 별도로 공정위는 연비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해 표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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