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고교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4%(소득 295만·4인 가구 기준)가구까지, 면 지역 셋째 이후 학생까지 포함돼 지원된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비는 중위소득 60% (소득 276만원·4인 가구 기준)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개별 구매 기준 2018년 23만 5000원에서 2019년에는 2만원 인상된 2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490명이 체육복 구매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는 면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자녀(셋째부터)는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교복비, 교과서 구매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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