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스튜어드코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던질지를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을 7.34% 가지고 있어 3대 주주에 올라있고 대한항공은 12.45%의 지분을 갖은 2대 주주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관리하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기금운용위 회의장 밖에서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노총 등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