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B씨는 트랙터 운전 중 전복사고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잃었다는 내용의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받아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원을 받아냈다. B씨도 운전 중 교통사고로 1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꼬리를 밟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이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로챈 보험금은 모두 5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주로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등을 이유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의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40~50대 남성이 12명으로 2/3를 차지했고 여성은 1명이었다.
금감원은 이들을 모두 수사의뢰하고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