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판사 불러 청탁한 사건 보니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미수 사건 "선처해달라" 요구
벌금 500만원 선고돼…재판부, "선고에 영향 없었다" 부인
이밖에 전병헌·이군현·노철래도 재판청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재판청탁'을 한 대상이 지인 아들의 '바바리맨'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5일 이같은 내용 등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5일 추가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청탁한 재판은 2014년 9월 2일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이었다.

당시 서 의원 지인의 아들 이모씨는 늦은밤 귀가하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양팔을 벌려 강제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그러나 이씨는 노출 상태에서 양팔을 벌린 것은 인정하나 껴안으려 한 사실은 없고,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당시 재판중이던 이씨를 선처해달라고 청탁했다. 이씨는 총선 때 서 의원 측 캠프 관계자로 일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서 의원은 재판을 언급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탁은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해졌고, 곧바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사건의 재판장 박모 판사에게도 전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던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강제추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2012년 7월에도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음란행위를 벌여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은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판결 자체는 법원 소관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시 재판부도 서 의원의 접촉이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청탁을 부탁한 이씨 아버지, 서 의원과 접촉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을 비롯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이 재판 관련 청탁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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