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주거 침입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부터 모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밤 10시 20분쯤 충북 청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남의 건물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