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대상지 4곳을 선정해 1곳에 총 80억 25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각 보금자리별로 자녀 보육·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에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0년 뒤에도 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