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명절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성수품 제조업소 집중 점검

위생 점검(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설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 592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다.

도는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포함해 도와 시군 등 26개 반 72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업장의 위생관리·영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계란의 난각 표기·보관상태, 밀도축 및 불법 유통 사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제수용 축산물과 선물세트 등 설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의 표시 사항 규정 준수 이행 여부를 집중 살핀다.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반복 위반과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 유통량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 검사를 연장 실시해 축산물의 수급 안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축산식품의 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에서는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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