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소환해 피의자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처음 공개소환하고 이후 14일과 15일 2차례 더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차례 이어진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이 진술한 기록 검토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 이날 한 차례 더 조서열람을 요청할 경우 검찰의 신병 처리 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동시에 지난해 12월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으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임 전 차장의 혐의를 박·고 전 대법관이 분리해서 적용 받았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에게 합쳐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법관이나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동시에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