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제자 구하다 순직한 기간제 여교사 손배소 패소

법원 "공무원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안 나와"

지난해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얼굴을 닦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에서 제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 순직하고도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15일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여)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아버지가 "2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교육감의 직무집행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은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교사의 아버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았던 김 교사는 비교적 탈출이 쉬운 5층에 머물렀지만,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돕다 목숨을 잃었다.

김 교사와 이지혜(당시31세·여) 교사 등 2명은 당시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러한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지만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5일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고 김 교사와 이 교사 등 2명은 참사 발생 3년이 지난 뒤에야 순직을 인정받고 지난해 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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