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 오류는 착오"

옛 당원들,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헌법재판관들 굳이 허위로 기재할 이유 없어"

2014년 12월 19일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판결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 당시 헌재는 재판관 8인이 인용, 1인이 기각 의견을 내 통합진보당에서 대한 해산과 의원 5인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문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었던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 등을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언급했다.

이에 신씨 등은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국가와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들은 신씨 등을 회합 참석자로 기재하게 된 근거, 즉 심판 기록 어딘가에 이들의 이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심판 기록이 17만5천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어서 이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이 굳이 허위로 신씨 등의 이름을 결정문에 기재할만한 이유나 목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신씨 등의 이름이 결정문에 기재된 것은 기록 검토 및 정리 과정에서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결정문에 신씨 등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후 해당 기재 부분을 삭제했고 바로잡은 이후 최종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헌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1월 결정문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신씨 등의 이름을 회합 참석자 명단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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