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전 씨는 1996년 12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 씨는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을 받고 옥중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 전 씨가 수감된 지 2년 만, 김대중 정권이 정권교체한 지 4일만의 일이다.
전 씨의 특별사면 배경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YS)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DJ)의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언론은 DJ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전 씨의 사면에 대해 먼저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YS는 자신의 회고록에 회동 전에 이미 전 씨와 노태우 씨의 특별사면을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씨가 출소 당일 취재진에 "기자 여러분은 교도소에 가지 말라"고 농담을 던지며 기쁨을 만끽하자,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전 씨의 당당한 모습에 시민들은 '개선장군 행세하느냐'며 '사죄하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전 씨가 구속된 기간에도 '사면설'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대법원 판결 4일 전인 97년 4월 13일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자유한국당 전신)과 YS 청와대가 전 씨와 노태우 씨의 사면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한 달 뒤 다시 이수성 신한국당 고문도 "두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을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대(大)사면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회창 대표는 더 적극적이었다.
이 대표는 8월 TV시사토크쇼 출연 준비를 하던중 '추석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석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신한국당은 11월 '한나라당'으로 새출발하게 되고 새누리당을 거쳐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 했던 전 씨는 자유의 몸으로 풀려 난 뒤 반성없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 씨의 망언은 전 씨 부부의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정치권은 이순자 씨의 망언에 들끓었지만, 한국당 만큼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당은 대신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한 인사들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