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조사 마무리…檢, 영장 청구 검토

오후 2시쯤 양 전 대법원장 조사 마쳐…조서열람 중
검찰,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마무리
이번 주중 양 전 대법원장 영장청구할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3번째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양승태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피의자진술조서를 꼼꼼히 검토(조서열람)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 다음 날인 12일 검찰청사에 나와 13시간에 걸쳐 조서검토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날 조서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상 오늘 내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마쳤지만,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자들 소환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다만 의혹에 관여한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는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조사 거부와 동시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지난해 12월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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