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이번 사건을 함께 묶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당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서 의원이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 개입하는 등 정치인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서 의원 사건을 패소로 종결시킬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이 같은 결론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지원받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재판에 관여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A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받는 재판에서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4∼5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B의원 보좌관을 조기에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B의원에게 이를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016년 8∼9월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C의원과 D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양형을 검토한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와 같은 해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동시에 사건이 진행 중인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에서 먼저 판결을 내려 헌재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고 시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