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규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16일 공포됐다.
유료도로법은 먼저 국토부가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국토부 등 관할기관은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당초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기존에 맺은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지나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기간이 끝난 민자도로의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교통수요 예측과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 오는 23일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도 열 예정이다.
해당 법은 또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해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민자도로 휴게소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통한 지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대해선 매년 2분기에 운영 평가가 실시되며,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비싼데도 안전관리나 서비스는 못 미친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