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잇따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낚시어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낚시어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월11일부터 4월19일까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시·군,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이 공동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
중점 점검대상은 구명설비(구명조끼, 조난신호), 통신장비(초단파대무선전화), 소화기, 항해나 기관설비 등이다.
또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으로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전문교육 시 안전관리, 위기대응, 인명구조와 응급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