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 업체 본사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판매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다.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애경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검찰 수사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입증되지 않아 이들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환경부로부터 받은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