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사 만들어 수 억원 빼돌린 한전거래소 간부 집행유예

회사를 거짓으로 만들어 명의만 빌려 허위계약을 하고 한국전력거래소 예산을 빼돌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소속 A(5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임직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을 납품·용역 비용으로 쓰거나 사업체 명의자에게 제공한 점, 일부를 회사 예산 외 업무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지인 B(52)씨의 명의로 광고업체 사업자로 등록한 뒤 2013년 3월부터 지난 2018년 1월까지 160여차례에 걸쳐 허위로 계약을 맺어 거래소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전력거래소 규정상 500만원 미만의 계약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인적·물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자신이 설립한 광고업체를 통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A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B(5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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