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타이어뱅크가 가맹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퇴직금과 근로수당 등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김정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은 가맹점 7곳에서 근무자 10여 명에게 퇴직금 2억 200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이 가맹점들이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을 법인화한 것으로 실제 사용자는 타이어뱅크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인 타이어뱅크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했거나 근무시간과 장소 등도 모두 타이어뱅크가 지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김 회장은 점장들의 명의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반 수법으로 80억 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타이어뱅크의 영업 방식에 대해 김 회장은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결심이 예고된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타이어뱅크는 지난 1991년 설립돼 전국 3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직원 70명을 두고 있는 타이어 유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