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늘리고 소비자 속이는 이중포장 막는다

단순 제품 판촉 위한 이중포장 금지…과대포장 제한 기준도 강화
'뽁뽁이' 등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도 마련…올해 업계와 관련 협약 추진

정부가 불필요한 이중 비닐포장을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을 대폭 강화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묶음 상품 등 이중 포장 금지…'블리스터' 포장 등 꼼수도 막는다

우선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시장에서 퇴출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에는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제품을 제제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1+1제품이나 증정품 등을 묶어서 판매하기 위해 과도하게 추가 포장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대해 단순히 제품 판촉 등을 위해 추가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아예 금지할 방침이다.

또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자제품류도 포장규제를 신설해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된다.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내용물에 비해 과대하게 포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대포장 방지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완구류에 흔히 쓰였던, 플라스틱 판으로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물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덮어 크기를 부풀리는 '블리스터' 포장을 방지한다.


또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상자 크기를 키우려 제품 내에 설명서나 보자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를 늘리는 경우도 막기로 했다.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완충고정재 사용할 때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면서 5mm 가산공간을 부여했는데, 이를 2.5mm로 줄일 방침이다.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됐던 내용물 30g 이하 소용량 제품도 앞으로는 포장을 합쳐 50g 이하여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덧붙여 문턱을 높였다.

◇뽁뽁이도 이제 안녕…사각지대 있던 유통포장도 '다이어트'

내용물 파손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났던 유통포장재에 대해서도 감량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같은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 등은 재사용할 수 있는 상자를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흔히 '뽁뽁이'로 불리던 비닐 재질 완충재도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을 차가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많이 쓰는 아이스팩은 물로 채워진 친환경 아이스팩이나 종이 보냉상자 등을 사용하록 촉진한다.

또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특히 파손위험이 적은 물품은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CJ오쇼핑 등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올해 안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해 법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을 막도록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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