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3년 9개월"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정성진 위원장)는 전날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일반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고,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모욕과 군형법상 상관모독죄는 법정 최고형인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위 최초로 군형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범죄자 등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다.

양형위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을 거래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범행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에 처하고,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목적 등으로 통장을 거래할 경우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조직적인 범행의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4년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3월 이 같은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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