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변 권영국‧류하경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대책위)는 2012년 4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다.
서울 중구청은 같은해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천막 자신철거를 요청했고, 2013년 3월 방화로 천막과 덕수궁 돌담 일부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문화재청이 덕수궁에 화단 설치를 요청했고 중구청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대책위와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같은해 5월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지만 쌍용차 대책위는 집회를 계속했다.
권‧류 변호사는 같은해 7월 대한문 인도 화단 앞에 신고를 한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이 집회 공간 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에 항의하며 충돌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집회가 신고한 장소 안에서 이뤄졌고 질서유지선 제거 문제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전까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집회의 규모도 일반인의 통행이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다만 권 변호사의 경우 2012년 5월 쌍용차 추모위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2014년 7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참가한 집회에서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경고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한편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며 "검찰은 변호사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반성하고, 이 사건의 진짜 범죄자인 경찰을 집해방해죄로 엄중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